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설립절차

1. 주무관청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2. 설립등기를 위한 총회의사록 및 정관 공증

--> 3. 법인등기 --> 4.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①설립등기신청서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는다. '인터넷 등기소>자료센터>파일양식 다운로드>법인등기'에서 쉽게 ‘설립등기신청서’와 ‘인감․개인 신고서’를 받을 수 있다.

②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수수료현금납부증

③정관

④창립총회 의사록(공증필요)

⑤이사·감사 전원의 취임 승락서와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씩(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은 임원별로 편철)

⑥설립신고필증 

⑦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금 총액의 납입 잔액 증명)

⑧법인 인감신고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등기 신청인은 이사장으로 해야 한다. 설립신고를 할 때는 사본으로 형식은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수리가 가능하지만, 등기 서류는 좀 더 형식을 지켜 준비해야 한다. 정관이나 창립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도 되도록 원본으로 규정대로 인감 날인과 간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① 설립등기 신청서(신청자의 간인과 날인이 되어야 한다)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곳이 목적란과 주소다. 목적란에 정관 제2조의 목적 사항만 적어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 시 문제가 된다. 등기신청서의 목적란은 상업목적으로서 통계청의 대한민국 업종 분류에 의한 사업종을 넣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곳 목적란에 적어 넣은 사업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목적란의 사업종은 정관의 사업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도 정확한 번지수까지 확실하게 작성해 넣어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료현금납부서

등록면허세는 조합사무실 관할 구청(농사꾼들은 군청)의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조합원 출자금 현황을 보여주면 총출자금에 따른 세금이 책정된다(등록면허세는 출자금액의 4/1000이고 여기에 교육세가 약간 덧붙여진다.)책정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받아 법인등기신청서 마지막 장에 붙여 제출하면 된다.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를 예전에는 수입증지인지 수입인지인지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현금납부 방식으로 바꿨다. 등기소에 전화해서 금액 확인하고 보통 민원실에 붙어 있는 금융창구(은행 출장소)에서 돈 내고 영수증 받으면 된다. 3만원 정도 낸 것 같다.

③ 정관 1통

정관에는 반드시 발기인 전원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는 반드시 발기인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증사무실에서 의사록 공증 받을 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창립총회 때 발기인들은 반드시 도장을 가져오도록 해서 신설된 정관에 간인 및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원본 외에 사본 다섯 개를 만들어 두면 편하다.

정관 자체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협동조합 관련 도서에 정관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등기 신청시 정관이나 창립총회 의사록 모두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등기소에서 하면 된다)을 해야 하며, 원본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간인 또한 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회 통념상 대부분의 공문서들은 간인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④ 창립총회 의사록 1통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한 창립총회 의사록은 설립신고 때와 달리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을 할 때는 공증 담당기관마다 요구하는 조합원 위임 비율이 다르다. 대략 총회참석자 과반수에서 전체를 요구하는 곳까지 다양한데, 미리 공증사무실 등에 전화해 위임하는 조합원 수와 필요서류 등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당 조합원이 모두 공증기관에 함께 갈 수 없으므로,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 것이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공증료 3만원

○정관.(발기인 전원이 간인하고 기명날인한) 사본 1부

○위임장(공증기관에서 주는 양식에 따라). 이때 위임하는 조합원의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 첨부.

○창립총회 회의록 2부(간인과 날인)

○공증 담당기관에서 주는 진술서와

○공증 담당기관에서 주는 공증신청서

○공증 담당기관에서 주는 설립동의자 명부 작성.

⑤ 이사장, 이사, 감사의 취임 승낙서와 인감 증명서 1통, 이사 및 감사 전체의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은 취임 승낙서를 작성해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취임승낙서는 임원 이름을 명기해 한 장으로 만들어도 무방하나, 되도록 각각 한 장씩 작성해 1인당 세 가지 서류를 임원별로 한데 모아 묶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모두 가능하니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⑥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설립신고 후 받은 신고필증은 원본과 사본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사본은 원조대조필(등기소에서 해준다) 후,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등기소에 신고필증 제시 후 원본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⑦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장 잔액증명서)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은행의 통장 잔액증명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협동조합에서 현재 얼마가 입금이 되었는지 정리해서 법인인감을 찍어서 제출해도 된다. 이때 통장잔액은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해야 한다. 은행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통장 잔액 증명 후 24시간 이내에는 입·출금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자.

⑧ 법인 인감신고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된다.

⑨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인대표가 직접 설립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인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등기는 서울중앙등기소에서 하지만,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이므로 각 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한다고 한다. 관할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누리집www.iros.go.kr/PMainJ.jsp의 '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등기 신청 후 3~4일

후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관할 세무서)

1. 사업자 등록신청서(관할 세무서)

2.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시 발부 받은 것)

3. 정관 1부(간인/날인)

4.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5. 건물사용승낙서

6. 법인직인(사각형)

7.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