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여율을 높일수는 없을까?

Post date: May 2, 2016 4:05:13 PM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강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투표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투표는 하지 않던지, 못하게 한다면 그기에 합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하다.

물론, 피선거권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기권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투표용지에 비선택란을 만들어 두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비선택란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에 그 선거구에서는 당선인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과 같이 전체 피선거권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특정선거구에 당선자가 없더라도 보궐선거 없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회기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좋다(당선인을 배출하지 않은 선거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역구에서 져야한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선거법을 어길경우 영원히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원아웃제를 시행하여 선거법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해야 한다.(즉, 투표권자가 보궐선거에 재투표하기 위한 비용, 이에따른 투표권자 사업장의 손해비용, 선거와 관련되는 직접비용 등 모든비용을 선거법 위반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

끝으로, 피선거권자, 즉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범법자는 출마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어떻게 범법자들이 입법행위를 할 수 있나?

최소한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국회를 없애고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과거의 경우 국민의 뜻을 모으기에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었지만, 지금은 IT의 발달로 투표비용의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런데도 굳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을까?